명이 보는 중

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(유산) 지원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건설근로자공제회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

-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

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, (유산)유산발생일

- 단, 출산지원금,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

-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
지원내용

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

- 결혼지원금: 50만원(최초 1회에 한함)

- 출산지원금: 첫째 3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/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○ 관계법령

-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/) 및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

○ 방문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