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부산 남구맘+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부산광역시 남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2024.1.1.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

-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

-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
○ 신청자: 산모 및 배우자, 부부의 직계존속(조부모, 외조부모 등)

지원내용

○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(쌍생아 100만원,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)

○ 사용처: 산후조리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, 병·의원(한의원 포함), 운동프로그램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산모 신분증

- 주민등록 등‧초본
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
-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

- (추가서류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등

신청방법

○ 방문: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

○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