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남구맘+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- 마감 D-151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부산광역시 남구
- 2024년 1월 1일 이후 부산 남구에 출생 신고한 가구가 지원 대상. 출산일 전부터 1년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.
-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 원 지원. 쌍생아는 100만 원, 삼태아 이상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산후조리원, 건강관리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산모 신분증,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서류 제출.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가능하며,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. 문의는 건강증진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2024.1.1.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
-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
-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○ 신청자: 산모 및 배우자, 부부의 직계존속(조부모, 외조부모 등)
지원내용
○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(쌍생아 100만원,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)
○ 사용처: 산후조리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, 병·의원(한의원 포함), 운동프로그램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산모 신분증
- 주민등록 등‧초본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
- (추가서류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등
신청방법
○ 방문: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
○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