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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(청년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4.07.08(월)~24.08.02(금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서초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대상자격

- 서초구 소재 무주택 청년

- 만 19세~만 39세 이하(1984.7.9.~2005.7.8.)

-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(미혼)

○ 대상주택

-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주거용)

-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㎡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

○ 주소기준

- 공고일 기준 서초구에 거주

*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

-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자

○ 계약기준

-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

○ 소득기준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※ 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
-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·영구임대·장기전세·매입임대·전세임대·행복주택 등) 거주자

-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(버팀목 대출 등)

-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
-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
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‘신용·일반대출 용도’인 사람

-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(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소유자 등)

지원내용

○ 내용 : 대출 잔액의 연 2%이내(최대 100만원 / 매년)

○ 횟수 : 연 1회, 가구 당 최대 3년 지원

※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되므로,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

○ 지급방식 :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서약서

- 동의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금융거래확인서

- 분양권 소유 여부 증명서
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증명서

- 소득 증빙서류

- 주민등록등본

- (해당 시) 신분증, 지급통장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

- (대리인 접수 시) 위임장, 신분증, 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신청방법

○ 방문/우편 : 서초구 강남대로 221, 양재역환승주차장 505호 공동주택관리과

※ 신청인 : 청년 본인(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