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
- 마감 D-151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100% 감면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- 임산부 주차증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에게 발급됩니다.
- 주차증 부착 차량은 천안시 공영주차장에서 당일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.
- 주차증 발급은 주소지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등이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
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지원내용
○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
- 차량등록증
- 주민등록등본 등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