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100% 감면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충청남도 천안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
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

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

- 임신확인서

- 차량등록증

- 주민등록등본 등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보건소

-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