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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육아지원(출산전후휴가(유산ㆍ사산휴가 포함) 급여, 육아휴직등 급여)

  • 마감 D-201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출산전후급여, 육아휴직급여, 출산휴가급여 등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  •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와 예술인입니다. 다양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  • 지원 내용으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가 지급되며, 예술인에게는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의 100%가 지급됩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~100%가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필요한 구비서류와 법령 정보도 제공됩니다.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출산전후휴가(유산·사산휴가 포함)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

○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

○ 선정기준

- 출산전후휴가(유산·사산휴가 포함)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·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
·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
·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휵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- 예술인/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(유산·사산휴가 포함)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· 예술인/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

·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

·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
- 육아휴직급여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·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
·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「고용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
·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· (부모함께육아휴직제)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·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
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「고용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
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-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·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·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·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지원내용

○ 출산전/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

- 단태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, 대규모기업 30일 지원

- 미숙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, 대규모기업 40일

- 다태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, 대규모기업 45일 지원

- 지원액: 통상임금 100% 지원(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, 하한액 최저임금액)

○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(또는 18개월*)간 월평균 보수의 100%를 지급합니다.

*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/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

- 지원기간: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

- 지원액: 상한 월 210만원, 하한 (예술인) 월 60만원/(노무제공자) 월 80만원

○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

-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~100% 지원(상한액 250만원/하한액 70만원)

- (부모함께육아휴직제)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지원(상한액 250~450만원)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,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)
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

-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2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10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
-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-단축 후 소정근로시간-10)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
○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

-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(상한액 607,650원, 하한액 최저임금)

○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

-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(상한액 160,760원, 하한액 최저임금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

- (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급여 신청서

-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
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(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)대위 신청서

○ 관계법령

- 고용보험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관할 고용센터

○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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