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임산부 교통비
- 마감 D-328
- 현금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5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
-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는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교통비 포인트를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며,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. 전기차 사용자는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하며, 온라인과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 관련 문의는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로 하시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임산부(신청요건 모두 충족)
○ 신청요건
- (신청일 기준) 인천광역시에 6개월(180일)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
*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*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
지원내용
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(정책수당)
-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(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)
- 유효기간: 1년(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)
- 사용방법
· 인천e음 택시(인천e음 앱 호출)
· 자가용 유류비(전기차 불가)
· 대중교통(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(이즐) 전환하고, 이즐충전소(APP)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.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)
- (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.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)
*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/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(2개월 이상 소요 가능)
- 지급방법: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(비교통)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,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,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(발송지 변경불가)
· 미추홀구, 연수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(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): 각 지역 e음 카드(교통기능 없는 카드)로 포인트 지급(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· 강화군, 옹진군, 중구, 동구, 남동구(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): 인천e음 카드(교통기능 없는 카드)로 포인트 지급(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(현금): 전기차 사용자
-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
* 전기차 충전, 대중교통,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,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
- 지급방법: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
※ ‘25. 10월부터 시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본인 신청) 온라인 신청(별도 구비서류 없음,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)
- (전기차 사용) 자동차등록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- (대리 신청) (방문 신청)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
- (대리 신청) (방문 신청)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
- (대리 신청) (방문 신청) 주민등록등본
- (대리 신청) (방문 신청) 가족관계증명서
- (대리 신청) (방문 신청)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(대리 신청) (방문 신청) 위임장
○ 관계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-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
* (정책수당)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
○ 방문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-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,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(남편, 부모)이 방문접수
* (정책수당)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○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내(*인천시 출생등록 필수)
*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(180일)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)
* (예시) '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, '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
○ 문의
- 강화군 사회복지과 (032-930-3588), 옹진군 사회복지과 (032-899-2334), 중구 여성보육과 (032-760-7913), 동구 여성보육과 (032-770-5756)
-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(032-728-6913), 연수구 출산보육과 (032-749-7732), 남동구 보육정책과 (032-453-8362), 부평구 여성가족과 (032-509-5062)
- 계양구 여성보육과 (032-450-5984), 서구 가정보육과 (032-560-3444),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 (032-440-3223), 미추홀콜센터 (032-120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