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인조잔디구장)
- 마감 D-317
- 현물(감면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%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시흥도시공사
- 시흥시는 특정 행사와 대상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. 전액 감면 대상에는 국가, 경기도, 시 주최 행사, 시 대표선수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.
- 50% 감면은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한부모 가정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적용됩니다. 또한, 체육단체 주최 행사와 학생 활동도 해당됩니다.
-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, 최대 30% 감면이 가능합니다. 유소년의 경우 일부 시설 사용료가 면제되며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전액 감면
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
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
-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
○ 100분의 50 감면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- 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
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
-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
-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○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(단,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)
-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함
-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·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.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
-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
* 헬스시설
* 실내체육관
* 그 밖의 실내체육관
* 시립테니스장
- 어린이날,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음
-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지원내용
○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(이하 체육시설 조례)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
○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)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
○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,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
○ 전액감면
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
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
-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
- 100분의 50 감면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- 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
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
-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
-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
-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혈자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○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
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○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,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.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.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, 100분의 80 감면
-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-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
-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
-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
-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공유플랫폼 시소(https://share.siheung.go.kr/index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