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 다자녀 출생축하금
- 마감 D-183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-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신생아 보호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셋째 아이는 60만원, 넷째 아이는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
-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)
-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(24년 출생아부터)
※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
지원내용
○ 셋째아 60만원,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○ 신청기한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