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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구로 다자녀 출생축하금

  • 마감 D-183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구로구
  •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신생아 보호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  • 셋째 아이는 60만원, 넷째 아이는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
  •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)

-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(24년 출생아부터)

※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

지원내용

○ 셋째아 60만원,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
○ 신청기한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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