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경기 화성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지원
- 마감 D-274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.5% 대출이자
- 신청기간
- 26.01.01(목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 화성시
-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며,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입니다. 휴·폐업 중이거나 국세,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됩니다.
-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 이자 3.5%를 지원하며, 이차보전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. 대출금 이자가 3.5% 미만이면 전액 지원됩니다.
-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본인확인용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,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합니다. 문의는 031-267-0581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자영업자 대상 대출(창업자금, 운영자금, 시설개선자금, 긴급생계자금)중인 관내 소상공인
-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해당(KCB 700점, NICE 749점 이하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저신용 소상공인
※ 제외대상
- 휴·폐업 중이거나 국세,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
-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-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·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○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지원
○ 지원규모: 대출이자 3.5% 지원(단 3.5%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)
○ 지원방법: 이차보전금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이 분기별로 대출중인 소상공인 계좌로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본인확인용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-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
- 사업장 토지 및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(해당 시) 그 밖에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신청방법
○ 방문: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(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36 YJ 금성빌딩 203호)
- 대출가능 여부를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선 상담 후 접수
* 전화: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(031-267-0581~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