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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부평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(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)

  • 마감 D-17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% 감면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부평구시설관리공단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50% 감면 대상
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

-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

- 초,중,고등학교 문화,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

- 인천광역시 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(모, 배우자, 자녀)

-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○ 30% 감면 대상

- 18세이하의 자녀 2명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이상을 양육하는 사람

○ 10% 감면 대상

-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○ 5% 감면 대상

-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

※ 중복 감면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
지원내용

○ 부평구 관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(https://bsports.bpss.or.kr/)

- 사전 공지된 등록기간내 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온라인 강습등록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한 이용료 결제 진행

- 이용료 결제 진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즉시감면서비스를 통해 감면대상 여부 조회후 할인금액 적용

○ 방문: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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