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(10차)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35만원
- 신청기간
- 24.11.04(월)~24.11.15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광명시
-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로, 특정 주택에 거주하며 광명시에 주소등록이 필요합니다. 소득은 중위소득 180% 이하여야 하고 여러 조건들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지원내용은 대출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전세나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며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 지원은 연 1회로 최대 3년 가능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며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으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
- 대상주택
·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㎡ 이하에 한함)
· 5억 원 이내
- 주소기준
·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(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
·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
- 계약기준
·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
- 소득기준
·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)
※ 제외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장기전세주택, 행복주택, 매입임대주택, 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-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(버팀목 등)
-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‘신용·일반대출 용도’인 사람
지원내용
○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
- 대출금의 전세 2.5% 이내, 월세 2.7% 이내(최대 125~135만원)
○ 횟수: 연 1회, 가구 당 최대 3년
○ 지급방식: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
○ 지급일: 2024. 11월 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서약서 및 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증명서
-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
- 급여증명서류
-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
- 주민등록표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광명시청(https://www.gm.go.kr)
○ 방문·우편: 주택과(지하1층 종합민원실 민간임대주택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