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
- 마감 D-39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5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.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도 포함됩니다.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체납된 전기요금의 최대 50만원 지원과 난방 연료비 지원으로, 가구당 월 15만원을 동절기(10월부터 3월) 동안 제공합니다. 구비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전화 129)를 통해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. 관련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입니다.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전기요금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※ 중복혜택 불가
- 에너지바우처
지원내용
○ 전기요금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○ 연료비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 ~ 3월에 한함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관계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신청방법
○ 방문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○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