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

  • 마감 D-39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15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- 전기요금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에너지바우처

지원내용

○ 전기요금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
○ 연료비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 ~ 3월에 한함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○ 관계법령

-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