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
- 마감 D-330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5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필요한 가구를 지원합니다.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가 포함됩니다.
- 전기요금은 체납된 금액 중 50만원까지 1회 지원하며, 연료비는 난방을 위해 월 15만원을 동절기에 지원합니다.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.
-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(129)로 가능합니다. 구비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전기요금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※ 중복혜택 불가
- 에너지바우처
지원내용
○ 전기요금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○ 연료비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 ~ 3월에 한함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관계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신청방법
○ 방문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○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