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마감 D-150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연 1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상남도 창녕군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(단, 만 19~49세이고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)

○ 청년: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(단, 만 19~49세이고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)

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

※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

※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(1인·1세대 1회)

※ 중복혜택 불가

- 당해 청년, 신혼부부 중복으로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청년: 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
○ 신혼부부: 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

- (신혼부부)

- 혼인관계증명서

- 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
- 지방세 과세증명서(전국 기준, 부부 모두)

- (청년)

- 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
- 지방세 과세증명서(전국 기준, 부부 모두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읍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