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- 마감 D-17
- 서비스(일자리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9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보다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이는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수에 지급단가를 곱해 계산되며, 최저임금 이상자에 한해 지원합니다.
- 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경증 남성은 월 35만원, 경증 여성은 50만원, 중증 남성은 70만원, 중증 여성은 90만원입니다.
-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방문, 우편,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다르며,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6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
-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 ~ 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-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지원내용
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 ~ 90만원을 지급
○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
- (경증남성) 35만원
- (경증여성) 50만원
- (중증남성) 70만원
- (중증여성) 9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장애인 근로자 명부
-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○ 관계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○ 온라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https://www.esingo.or.kr/)
○ 신청기간
-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: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
-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: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
-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: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
-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: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