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(1차)
- 마감
- 이용권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연 120만원(포인트)
- 신청기간
- 25.06.01(일)~25.06.12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일자리재단
-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에 거주하며, 중소기업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및 의료보험료 조건 충족하는 청년입니다.
- 지원 제외자는 공공기관 근무자, 경기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자, 해외파견 장학생 등이며, 지원은 연 120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필요 서류는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근무확인서 등이며, 온라인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
- 연령: 접수기준일(2025. 6. 1.)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* 청년
* 1985. 6. 2. ~ 2006. 6. 1. 출생자
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- 거주지: 접수기준일(2025. 6. 1.)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- 근무조건: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6개월('24년12월~'25년5월) 평균 127,195원(월 과세급여 약 359만원) 이하인 자
*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적용 3,588,020원
※ 제외대상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근무
- 「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」 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
-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/ 병역 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-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('24.06.01.~'25.5.31.)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
· 청년 노동자 통장(경기복지재단/경기도미래세대재단)
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)
지원내용
○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(연 120만원)
○ 지급방법: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(2회 분할지급)
○ 지원기간: 1년(2025년 7월 ~ 2026년 6월 예정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민등록초본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- (4대 사회보험 가입자)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6개월)
- 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) 근로계약서 사본
- 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) 고용임금확인서
- (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) 급여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https://youth.jobaba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