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직업훈련
- 마감 D-230
- 서비스(일자리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지원 대상은 산재 장해등급 1급부터 12급이며, 직업훈련 신청 시 다른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비취업자에게 지원됩니다.
- 훈련비용은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, 훈련에 따라 최대 6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훈련수당은 최저임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직업복귀 계획서와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요하며,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.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 ~ 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
-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○ 선정기준
-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
*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지원내용
○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
-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
*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
-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직업복귀 계획서
- 워크넷 구직등록
○ 관계법령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2조, 제1항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3조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4조)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: 재활보상부
○ 신청기간: (급여)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
- (예산)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~3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