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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전북 완주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192
  • 현금
  • 주거지원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5.04.18(금)~25.12.15(월)
정책기관
image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  •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자금 지원. 소득과 거주 조건 필수.
  • 대출금 2% 지원, 연 100만원 한도.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.
  • 신청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 필요. 완주군에서 문의 가능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청년

- 18세이상 39세이하

-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
- 연소득 5,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

○ 신혼부부

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

-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
- 부부 합산소득 연 8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

○ 다자녀가구

-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

-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
-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(배우자,자녀포함)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

※ 제외대상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/의료/주거급여 수급자
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(영구/국민/행복/장기전세/LH매입/LH매입전세)주택 거주자

-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등

지원내용

○ 전세자금 대출금액(잔액)의 2%(최대 100만원/연)

- 연 1회

* 단,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/최대 2회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서약서 및 동의서
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
- 금융기관,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
- 주민등록 등본/초본

- 소득증빙서류

- 지방세 세목별[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] 과세증명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가족관계증명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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