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전북 완주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마감 D-192
- 현금
- 주거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4.18(금)~25.12.15(월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-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자금 지원. 소득과 거주 조건 필수.
- 대출금 2% 지원, 연 100만원 한도.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.
- 신청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 필요. 완주군에서 문의 가능.
지원대상
○ 청년
- 18세이상 39세이하
-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- 연소득 5,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
○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
-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- 부부 합산소득 연 8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
○ 다자녀가구
-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
-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-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(배우자,자녀포함)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
※ 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/의료/주거급여 수급자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(영구/국민/행복/장기전세/LH매입/LH매입전세)주택 거주자
-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등
지원내용
○ 전세자금 대출금액(잔액)의 2%(최대 100만원/연)
- 연 1회
* 단,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/최대 2회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서약서 및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- 금융기관,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 등본/초본
- 소득증빙서류
- 지방세 세목별[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] 과세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