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

  • 마감 D-349
  • 현물(보험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8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정책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

지원내용

○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,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

○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

- 보험료(약 18만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/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) 및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

○ 방문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이메일

○ 전화: 고객상담센터(1666-1122)

- 전화 후 '1번'(건설근로자) → '3번'(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)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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