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
- 마감 D-349
- 현물(보험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8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-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, 최근 12개월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건설근로자는 각종 상해, 질병,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이 지원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,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가능하며, 문의는 고객상담센터(1666-1122)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
지원내용
○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,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
○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
- 보험료(약 18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/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) 및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
○ 방문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이메일
○ 전화: 고객상담센터(1666-1122)
- 전화 후 '1번'(건설근로자) → '3번'(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) 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