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전남 목포 전기이륜차 보급사업
- 마감 D-188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4.30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목포시
-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이며 리스·렌트는 실사용자 주소지 필요.
- 지원 내용으로 보급 기준은 1대이며 보조금은 유형·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존 차 폐차, 소상공인, 취약계층 등에 추가 지원 제공.
- 신청 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서와 각종 서류 필요하며 제조·판매사는 구매계약 후 2개월 내 출고 가능해야 함.
지원대상
○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(사업장)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·기관 등
- (개인)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6세 이상(원동기면허·2종 소형면허 취득 최소연령)인 자
- (개인사업자)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
- (법인·기관)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법인·기관
* 단, 리스·렌트용 구매시 해당 리스·렌트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 가능
*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(대표자)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
※ 제외대상
- 신청자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
- 전기자동차 제조․수입사가 자사 전기이륜차 차량 구매 시
- 연구기관이 시험․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
지원내용
○ 보급기준: 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·기관 당 1대
○ 구매 보조금: 『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급 업무처리지침(환경부)』에 의거, 규모·유형 및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
- 최대지원액: 경형(140만원), 소형(230만원), 중형(270만원), 대형(300만원), 기타형(270만원)
○ 보조금 추가지원
-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: 국비 30만원 추가
- 소상공인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지원
-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지원
- 농업인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지원
- 배달 사용 목적: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지원
- 도내 생산제품 구매 시 도비 60만원 추가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기이륜차구매지원신청서
- 차량구매계약서
- 주민등록초본
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2024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)
- (법인)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- (해당 시) 우선순위 보급대상 증명서류
- (해당 시) 유상운송보험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증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
- (구매자) 제작·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 작성, 제출
- (제조·판매사) 2개월 이내에 출고·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
*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