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서울 서대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- 마감
- 서비스(일자리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급여
- 신청기간
- 24.12.02(월)~24.12.20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-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일정 기준의 직역연금수급자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 가능. 대기자가 없으면 60~64세 차상위계층도 포함됨.
- 활동 내용으로는 노인공익활동 월 30시간, 월 29만원, 노인역량활용사업 월 60시간, 월 76만1천원이 지급.
- 방문 신청은 서대문구청 등 9곳에서 가능하며, 온라인과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음.
지원대상
○ 노인공익활동사업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
※ 1960년생으로 생일이 지나고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된 이후 신청 가능
※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참여 가능
※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~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
○ 노인역량활용사업: 65세 이상 어르신(일부 유형 60세 이상)
○ 공동체사업단, 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: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※ 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 지원 제외)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 지원 제외)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), 인지지원등급(취업 지원 제외)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2개 사업 이상 참여자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지원내용
○ 근무기간: 2025. 1월 ~ 12월(사업별로 상이)
○ 근무시간: 노인공익활동(월 30시간), 노인역량활용(월 60시간)
○ 활동비: 노인공익활동(월 29만원), 노인역량활용사업(월 76만1천원(주휴수당 포함))
※ 시장형은 운영규정에 따라 취업알선형은 취업기관별로 근무조건 상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수행기관
-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(02-330-1357): 연희로 248, 서대문구청
- 서대문시니어클럽(02-6380-9988): 증가로 15, 1, 2층(연희동)
-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(02-363-1334): 통일로 484, 공유캠퍼스 2층
-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(02-363-9857): 독립문로8길 57(천연동)
-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(02-3277-3286): 이화여대길 52(대현동)
-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(02-313-5124): 경기대로9길 62(충정로3가)
- 홍은종합사회복지관(02-391-2385): 세검정로1길 116(홍은동)
- 북가좌노인복지관(02-376-5040): 증가로20길 43(북가좌동)
- 인왕노인복지관(02-733-9226): 통일로26길 12-5(홍제동)
-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(02-337-5437): 연희로32길 19(연희동)
○ 온라인
- 노인일자리여기(http://www.seniorro.or.kr)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
○ 이메일: keumju@sdm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