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포천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4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0(월)~25.02.21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포천시
- 포천시는 19~49세 청년 창업자 중 포천시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,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3년 이내여야 합니다. 취업자, 채무자, 가족 임대차계약, 무점포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.
- 지원 내용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%를 지원하며, 월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. 지원금은 임차료 선납 후 2개월마다 지급됩니다.
- 신청 서류로는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,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문의는 포천시로 하시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
-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※ 제외대상
- 취업(고용보험 가입자 등) 중인 자, 각종 세금(국세·지방세) 체납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- 가족 간(부모, 형제‧자매 등)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- 무점포(통신판매업 등) 사업자
- 기타 포천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프랜차이즈, 단란‧유흥주점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/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
- 비디오감상실, 안마시술소
-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-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※ 중복혜택불가
- 중앙 및 타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
지원내용
○ 8개월간 사업장 월 임차료의 50%를 지원(월 최대 50만원)
○ 지원방법: 선 임차료 납부 후 지원금 지급(2개월마다 지급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
- 서약서
- 주민등록초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상세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
○ 방문: 포천시 호국로 1423 포천 청년비전센터 2층 청년정책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