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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,0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화성시
  • 화성시에 사업장이 있고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, 과도한 부채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  •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이자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증 및 대출 관련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보증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.
  •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, 방문 신청은 화성지점 및 동탄지점에서 가능합니다. 보증 기간은 5년이며, 이자차액은 최대 2% 지원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특례보증 지원

-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일 것

※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

-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소유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대한 (가)압류, 경매신청, 가처분이 있는 경우

-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
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

- 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사치성, 불건전,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)

○ 이자차액보전 지원

-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,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

· 협약은행: 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, 농협은행 화성시지부, 신한은행 팔탄금융센터, 국민은행 화성향남종합금융센터, 하나은행 발안지점, 병점신협, 화성·경기화성·화성제일·화산·경기서부새마을금고

○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

-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
-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으로 시중 은행 대출 지원

- 보증기간: 5년

- 보증한도액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
○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

-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최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 이자차액 2%를 5년 이내(1년 거치, 4년 분할) 지원

※ 대출금리가 5%일 경우 2%는 시 지원, 3%는 자부담
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

- 특례보증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 최초 1회 지원

- 지원금액: 대출금액의 1%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

-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(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, 정메디프라자 4층)

-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(화성시 동탄반석로 130, 드림프라자 1001, 100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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