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진안 난임부부 진단검사비
- 마감 D-348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-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부부는 지원 대상입니다. 법적 혼인 상태나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,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부터 지원 가능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난임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으로, 부부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, 난임진단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부부 모두 도내 거주 시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, 한 명만 도내 거주 시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은 난임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(063-430-8513)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관내 모든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-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- 난임 진단검사 결과,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
※ 2024.1. 1. 이후 검사부터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난임진단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(사실혼)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
- (사실혼) 사실혼 확인보증서
-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
-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
- 부부 모두 도내 거주: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: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
○ 신청시간: 난임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