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사업
- 마감 D-243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만원(현금)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- 진안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, 6개월 이상 전북 거주며 1년 이상 혼인 상태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보건소로부터 혼인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,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난임 검사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. 지원 항목으로는 기초검사, 호르몬 검사, 정액검사 등이 있으며, 부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난임진단서, 등본,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. 건강증진팀에 문의할 수 있으며,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진안군 거주 난임부부
-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(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)
- 신청일 기준,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- 난임 진단 검사 결과,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
지원내용
○ 지원범위 :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○ 기초검사(요검사, 혈액검사, 감염성 질환 등), 호르몬 검사, 정액검사, 자궁 및 난관검사, 정자검사 등 지원
○ 지원금액 :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난임진단서
- 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진료비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통장사본
-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등
신청방법
○ 방문 : 보건소 모자보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