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고립‧은둔청년 지원사업
- 마감 D-17
- 기타(상담)
- 교육지원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맞춤형 프로그램
- 신청기간
- 24.04.29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
-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, 고립청년과 은둔청년 모두 6개월 이상 고립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지원내용은 심리지원, 사회복귀 프로그램, 대인관계 및 생활습관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. 활동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웰로에서 가능합니다.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, 전화번호는 02-6953-2520입니다.
지원대상
○ (거주) 사업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
○ (연령) 만 19~39세(1985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 출생)
○ 고립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
-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,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
· 정서적 고립: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
☞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
☞ 급한 일이 있을 때, 부탁할 수 있는 사람
☞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, 부탁할 수 있는 사람
☞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
· 물리적 고립: 아래의 가족/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
☞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
☞ 이외 직장, 학교,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(업무상 교류 제외)
-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○ 은둔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
-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,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
· 보통은 집에 있지만,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
· 보통은 집에 있지만,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
·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,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
·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
-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
-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,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
지원내용
○ 개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지원 및 마음건강 정책 연계 지원
-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/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- 고립상태 해소를 위한 대인관계역량 강화, 활동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
-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, 생활습관 형성, 공동생활 및 방문상담(소규모 인원)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웰로에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