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존 운영
- 마감 D-118
- 교육지원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공간,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. 선발 기준은 사업계획서, 기술성, 창업자 역량, 시장성 등을 포함합니다.
- 선발된 창업기업은 창업존 공간과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습니다.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.
- 관계법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따르며 문의는 지역창업실을 통해 가능합니다. 신청은 K-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
○ 선정기준
- 사업계획서, 사업아이템 기술성, 창업자 역량 및 의지, 시장성, 사업성 등
지원내용
○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,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계획서
-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
- (해당 시) 사업자등록증
- (해당 시) 법인등기부등본
○ 관계법령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: K-스타트업 홈페이지(http://www.K-startup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