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
- 마감 D-52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90만원
- 25.03.11(화)~26.12.31(목)
서울특별시
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.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.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출산급여는 총 240만원이며,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원합니다. 유·사산 산모는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임신 28주 이상은 단태아 90만원, 다태아 170만원입니다.
신청 시 구비서류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문의는 다산 콜센터(02-120)로 할 수 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2024. 4. 22.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
- 고용노동부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 수혜자
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지원
-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
· 고용노동부(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)+서울시(90만원 / 다태아 170만원)
○ 유·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
- (임신기간~15주) 단태아 18만원 / 다태아 66만원
- (임신기간 16주~21주) 단태아 30만원 / 다태아 110만원
- (임신기간 22주~27주) 단태아 60만원 / 다태아 140만원
- (임신기간 28주 이상) 단태아 90만원 / 다태아 17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5.03.11(화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몽땅정보만능키(https://umppa.seoul.go.kr)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
- 가족관계증명서
관할기관 정보

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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