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- 마감 D-245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6만원
- 신청기간
- 24.02.01(목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안산시
- 국가보훈 대상자는 다양한 유형으로 순국선열, 애국지사, 5.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안산시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한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「국가기보훈기본법」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
- 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)
지원내용
○ 보훈명예수당
-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참전유공자 월16만원
-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
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(1회)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월5만원
-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보훈명예수당]
- 신청서
-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
- 주민등록등, 초본
- 통장사본
- [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]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, 초본(망자)
- 통장사본(받으시는분)
- 가족관계증명서(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)
- [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]
- 신청서
- 참전유공자 확인서(망자)
- 기본증명서(망자)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망자의 배우자 증빙)
-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930000001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