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교통부]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청년월세
- 신청기간
- 22.08.01(월)~23.08.31(목)
- 정책기관
국토교통부
- 청년기본법에 따른 19~34세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무주택자일 경우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. 월세 초과 시 보증금과 합산 70만 원 이하 조건.
- 월세 지원 제외 조건은 주택 소유, 가족 간 임차, 공공 임대주택 거주, 보증금 5천만 원 초과, 많은 이들이 거주하는 전대 차임 등임.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% 이하,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.
-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가능하며,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필요.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, 소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이 포함되며, 문의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능.
지원대상
○ (대상)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*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**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*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만 19〜34세가 되는 해의 1.1〜12.31일)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
**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.5% 적용)
※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
- 임대차계약서*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 내)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(전입신고 필수)
*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)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(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·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·기간 등 기재 필요)
○ (소득) 청년 원가구*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* (원가구) 청년 + 부모 +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
* 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*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-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% 이상의 경제활동, 기혼,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(60% 이하)만 확인(원가구 소득 미고려)
※ 혼인(사실혼 포함) 또는 형제·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
※ 중복혜택 불가
-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
지원내용
○ (지원내용)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 한정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- 청년월세지원 확인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
- 월세 이체 서류
-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원가구 구성원, 청년본인 포함)
- 주민등록등본(원가구 구성원, 청년본인 포함)
-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임대차계약서
-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)
-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입실서
-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(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·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·기간 등 기재 필요)
- (추가서류) 위임장
- (추가서류) 거주사실 입증서류
- (추가서류)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-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
-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* 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※ 다만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- 굉장히귀여운루피
원가구 소득 왜보냐고… - 🧦시력이나빠지는립스틱
이거 끝났대요ㅠㅠ - 명탐정 코난
중위소득 60%라니,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