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주거급여지원
- 마감 D-303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241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대구광역시
- 중위소득 45% 이하 저소득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임차급여는 최대 29만원, 수선급여는 최대 1,241만원입니다.
-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 문의는 대구안방.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45% 이하 저소득세대
지원내용
○ 내용
- 임차급여 지원(임차인, 4인 기준 최대 29만원)
- 수선급여 지원(자가, 최대 1,241만원 / 7년)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각 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