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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주거급여지원

  • 마감 D-219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,241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대구광역시
  • 저소득세대 대상 중위소득 45% 이하로 지원이 이뤄짐.
  • 임차인은 최대 29만원, 자가는 최대 1241만원 지원됨.
  • 문의는 대구안방 053-120로,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중위소득 45% 이하 저소득세대

지원내용

○ 내용

- 임차급여 지원(임차인, 4인 기준 최대 29만원)

- 수선급여 지원(자가, 최대 1,241만원 / 7년)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각 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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