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제주 사회초년생 등 주택 연·월세 자금 대출이자
- 마감 D-275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200만원, 대출이자 연 3.5%
- 신청기간
- 26.01.09(금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제주특별자치도
-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, 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이 지원 대상입니다. 사회초년생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여야 합니다.
- 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성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. 주거는 85㎡ 이하(읍면 지역은 100㎡ 이하) 주택이어야 합니다.
- 연·월세 대출금리는 3.5%로 지원되며, 대출 보증 한도는 연 최대 600만원입니다. 대출 기간은 최장 4년이며, 원금 균등상환 방식입니다.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
-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
· 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
- 사회초년생
·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
· 출생연도: 1986년 ~ 2007년 출생자
○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(연단위)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
- 임대차계약서상 연·월세(연단위)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
*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
○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은 100㎡ 이하)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
※ 제외대상
- 상업용 숙박시설, 생활형 숙박시설
지원내용
○ 연·월세 대출금리 3.5%(4년간) 지원
- 대출보증 한도(한국주택금융공사): 연 최대 600만원(최대 2년간 1,200만원)
- 대출금(제주은행 NH농협은행): 연 최대 600만원(최대 2년간 1,200만원)
- 대출금리(4%): 제주특별자치도 연 3.5%, 대출자 연 0.5%
※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본인부담
○ 보증 및 대출용도: 주택 연·월세 자금
○ 대출이자 보전기간: 최장 4년
○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: 4년 원금 균등상환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- 사업신청자 의무사항
- 임대차계약서(원본)
- 건물등기부등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(신혼부부) 혼인관계증명서
- (사회초년생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