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
- 마감 D-243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억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행정안전부
- 내진성능이 없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내진보강공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보강공사 비용의 10%를 지원합니다. 단, 최대 지원 한도는 5억원입니다.
- 신청자는 사업신청서,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진행합니다. 문의는 지진방재정책과로 가능합니다.
- 신청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나 시·군·구청을 통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(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)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
○ 선정기준
-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(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)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
지원내용
○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10% 금액(5억원 한도) 지원
-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억원인 경우 10%인 1억원 지원
-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0억원인 경우 10%는 10억원이나 5억원 한도로 인해 5억원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자체에 제출할 사업신청서
-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
- 계약서, 내역서, 건축물대장, 내진성능평가서
○ 관계법령
-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(제26조)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전화: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,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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