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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민 동행일자리사업

  • 마감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일 60천원
신청기간
23.11.21(화)~23.12.06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영등포구
  •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영등포구민으로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. 참여배제 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, 재산 4억 6,900만원 초과자 등이 포함됩니다.
  •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. 근로자는 하루 6시간, 주 5일 근무하며 임금은 부대경비 포함 지급됩니다. 65세 이상은 3시간 근무합니다.
  •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구직등록필증 등이 있으며 문의는 일자리정책과로 가능합니다. 방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영등포구민으로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자

※ 참여배제 대상(접수일 기준)

-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
-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 재산액)이 4억 6,90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

-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%를 초과하는 가구

- 1세대 2인 참여자

-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,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10. ~ 2024. 6. 30.(5개월 20일간)

○ 임금 및 근로조건

- 1일 6시간 근무자 60천원(3시간 근무자 30천원), 부대경비 6천원, 만근 시 주·월차 유급수당 60천원(30천원)

- 1일 6시간, 주5일 근무원칙, 주·월차수당 지급, 4대 보험 의무가입

※ 단,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, 주 5일 근무원칙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

-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

- (해당 시)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

- (해당 시)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애인 및 가족, 여성 세대주(가장), 가정폭력 피해자 각각의 증빙서류

- (해당 시) 재산 기준(469백만원) 초과자 :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

신청방법

○ 방문 : 주소지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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