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RT 임산부 할인
- 마감 D-208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30%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주식회사 에스알
- SRT 임산부 할인은 SR 회원 중 임산부와 보호자 1명에게 제공되며, 출산 예정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.
- 할인율은 지정 좌석 운임의 30%로,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, 본인 또는 보호자만 이용 가능합니다.
- 임신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,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문의는 에스알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
지원내용
○ (지원대상)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(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)
○ (서비스 기간) 출산(예정일) + 1년 기간 까지
○ (할인율)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% 할인
-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(운임만 할인)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
-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
○ (이용방법)
-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
-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(고객센터)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
-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(임산부)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, 승차 시 신분증 제시
-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,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
(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○ 방문: 지역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
○ 문의처: 1588-2188
*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
○ 에스알 신청방법
- 온라인: 에스알 홈페이지(https://etk.srail.kr) * 행정안전부 연계
- 증빙자료: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
- 문의처: 1800-1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