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
- 마감 D-29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인당 7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가구가 해산비 지원 대상입니다.
-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0천원, 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을 지급합니다.
- 신청 시 신분증과 기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,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○ 선정기준: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※ 중복혜택 불가
- 해산급여
지원내용
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: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
-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관계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신청방법
○ 방문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○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