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청양 청년취업수당
- 마감 D-59
- 현금
- 현물(현물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20만원(상품권)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- 청양군에 거주하며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 18세에서 45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. 면접수당은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에게 주어지며, 성공수당은 면접수당을 받은 자 중 3개월 초과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. 근속수당은 성공수당을 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~ 12개월 이하 재직자에게 주어집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면접수당, 성공수당, 근속수당이 있습니다. 면접수당은 면접 1회당 100,000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되며, 성공수당은 1,000,000원이 1회 한정으로 지급됩니다. 근속수당은 월 100,000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. 지원방식은 현금 및 청양사랑상품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통 제출서류와 개별 제출서류로 나뉘며, 공통 서류에는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 등이 포함됩니다. 개별 서류로는 면접수당 신청 시 채용공고문과 면접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으로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제출하면 됩니다. 문의처는 충청남도 청양군이며 전화번호는 041-940-2338입니다.
지원대상
○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 18세 ~ 45세 청년
- 면접수당: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
- 성공수당: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
- 근속수당: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~ 12개월 이하 재직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: 면접수당, 성공수당, 근속수당
- 면접수당: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
ㆍ지원금액: 면접 1회 100,000원(최대 3회, 300,000원)
- 성공수당: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
ㆍ지원금액: 1,000,000원(1인당 1회 한정)
- 근속수당: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~ 12개월 이하 재직자
ㆍ지원금액: 월 100,000원 최대 12개월(6개월마다 지급)
○ 지원방식: 현금(면접수당), 청양사랑상품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공통 제출서류]
- 신청서, 신분증
- 주민등록초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[개별 제출서류]
- (면접수당) 채용공고문, 면접확인서
- (성공수당) 근로계약서
- (근속수당) 재직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우편: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정책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