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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
  • 마감 D-189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1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군포시
  • 만0~5세 외국인아동 중 90일 이상 체류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.
  • 매월 최대 10만원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됩니다.
  •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(031-390-0265)로 연락하거나 입소 어린이집에 방문 신청하세요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0~5세 외국인아동

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
- 관내 어린이집 입소

지원내용
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입소 어린이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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