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확인서 출력
- 마감 D-217
- 기타(기타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여성기업확인서 발급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,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록 후 출력됩니다. 이는 1억 원 이하 공공구매 시 필요합니다.
- 여성기업확인은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 여부를 현장실태조사로 확인하며,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-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에게 수의계약 기회와 입찰 시 가점을 제공하며,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상담처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여성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여성기업확인서 소지자
-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
○ 여성기업확인요령
- 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
지원내용
○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
-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
○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,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등
○ 관계법령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(https://www.smpp.go.kr/)
○ 전화문의
- smpp시스템 관련: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(042-712-5631)
- 여성기업확인서 관련: 여성경제인협회(02-2038-89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