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
- 마감
- 주거지원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40만원
- 신청기간
- 22.08.22(월)~23.08.21(월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예천군
-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와 별거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입니다.
- 월세 지원은 매월 최대 20만원, 총 2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, 예천군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.
지원대상
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지원내용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,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
○ 관계법령
- 청년기본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
○ 방문 신청: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