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주거지원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40만원
신청기간
22.08.22(월)~23.08.21(월)
정책기관
image경상북도 예천군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지원내용
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,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

○ 관계법령

- 청년기본법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

○ 방문 신청: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