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7.08(월)~24.07.17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용인시
- 지원대상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 7년 이내, 소득 180% 이하이며, 주택은 85㎡ 이하 및 전세금 5억 이하.
-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하며,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.
-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, 여러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관련 기관에 문의 요망.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- 신혼기준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주택기준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※ 중복혜택 불가
-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서약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, 초본(본인, 배우자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
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직인날인 필수)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 각 1부)
- (해당 시)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