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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4.07.08(월)~24.07.17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용인시
  • 지원대상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 7년 이내, 소득 180% 이하이며, 주택은 85㎡ 이하 및 전세금 5억 이하.
  •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하며,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.
  •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, 여러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관련 기관에 문의 요망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
- 신혼기준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
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
- 주택기준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
※ 중복혜택 불가

-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신청서

- 서약서
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- 주민등록등본, 초본(본인, 배우자)
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

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직인날인 필수)

- 혼인관계증명서
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 각 1부)

- (해당 시)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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