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김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
- 마감 D-348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-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는 김천시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.
- 회차당 최대 35,000원 지원하며 초음파 검사료는 제외.
- 산모수첩과 신분증 필요하며 문의는 054-421-2741로.
지원대상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- 1차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- 2차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지원내용
○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-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-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
- 신분증
신청방법
○ 방문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
○ 절차
- 보건소 산모등록 > 쿠폰발급 > 산부인과 진료 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