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경북 김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

  • 마감 D-348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7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정책기관
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 김천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
- 1차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
- 2차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
지원내용

○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
-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
-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

- 신분증

신청방법

○ 방문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

○ 절차

- 보건소 산모등록 > 쿠폰발급 > 산부인과 진료 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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