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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가사서비스

  • 마감
  • 서비스(돌봄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가사서비스
신청기간
24.02.21(수)~24.07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  •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, 임산부, 맞벌이,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. 임산부는 출산 후 1년 이내 또는 임신 중이어야 하고, 맞벌이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.
  • 가사관리사가 연 10회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와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 단, 옷장정리와 요리, 돌봄 등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.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자치구의 다른 가사지원서비스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다산콜센터에 02-120으로 연락하세요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(공통)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를 충족하고,

- (임산부)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

- (맞벌이)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

- (다자녀) 모집시작일 기준(’24.2.21.) 미성년 자녀(만 18세이하) 2명 이상인 경우

* ’05. 2. 22.이후 출생자부터 해당

※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,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

- 거실·주방·화장실·안방 등의 청소, 설거지, 세탁, 쓰레기 배출 등

※ 제외 :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, 취사, 어르신·아이 돌봄, 반려동물 관련, 입주청소,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

○ 지원횟수 : 연 10회

○ 이용요금 : 무료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(https://familyseoul.or.kr)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(https://seoulgasa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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