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보성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
- 마감 D-348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행복택시 이용
- 신청기간
- 24.06.01(토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보성군
-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800m 이상이거나 700m 이상 경사 심한 마을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해당 지역 주민에게 행복택시가 자동으로 제공되며,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이용권이 배부됩니다.
- 문의는 전라남도 보성군(061-850-5514)으로 가능하며, 배부 방법은 마을회의에서 결정됩니다.
지원대상
○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
○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
지원내용
○ 마을회관(중심부)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○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.
○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.
- 선정방법: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우수사업 심사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