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- 마감 D-237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회당 1,200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
-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소속 일반 및 개인택시에 지원 제공.
- 일산대교 통행 후 공차 귀로 시 1,200원 통행료 지원.
- 신청은 방문 방식이며 문의는 택시교통과로 가능.
지원대상
○ 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지원내용
○ 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1,200원/회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신청방법
○ 방문: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