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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물(현물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
신청기간
24.10.01(화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동작구
  • 1인가구 및 다가구·다세대 거주자에게 지원.
  • 가스배관 및 외벽에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. 주간 음성 송출, 야간에는 음성과 LED 점등.
  • 태양광 패널 사용으로 설치 제한 가능성 있음. 신청시 신청서 등 구비서류 필요. 방문 신청 가능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1인가구 및 다가구·다세대 거주자

지원내용

○ 가스배관 및 건물외벽에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

○ 침입감지 기능

- 장치가 동작을 감지하면 주간에는 음성이 송출되고 야간에는 음성 송출과 함께 LED가 점등되어 침입을 알림

○ 유의사항

-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장치 이므로 건물외벽에 해가 들지 않는 경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- 주민등록등본

- (임차인) 소유주 또는 건물주 동의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거주지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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