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- 마감 D-24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4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행정안전부
-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. 단, 가구당 1대 차량에만 적용 가능.
- 2027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. 승용, 승합, 화물, 이륜차 포함. 자녀 수에 따라 감면률 다름.
-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필요. 관련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로 가능. 신청은 시·군·구청 방문.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※ 중복혜택 불가
-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
지원내용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○ 승용자동차(7~10인승), 승합자동차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(1톤 이하),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
- 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
-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○ 관계법령
-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)
신청방법
○ 방문: 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