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- 마감 D-347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이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산림청
-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벌채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하며, 대통령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보호지역 지정 당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, 입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입목 벌채 판매 예상 수익의 이자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·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○ 선정기준
- 백두대간의 생태계·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지원내용
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
- 입목등기부등본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·군수가 확인
- 토지대장(임야인 경우 임야대장)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·군수가 확인
○ 관계법령
-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
-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신청방법
○ 방문: 산림소재지 시·군 산림부서
○ 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