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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
  • 마감 D-347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이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정책기관
산림청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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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·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
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
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
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
○ 선정기준

- 백두대간의 생태계·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

- 입목등기부등본
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·군수가 확인

- 토지대장(임야인 경우 임야대장)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·군수가 확인

○ 관계법령

-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

-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신청방법

○ 방문: 산림소재지 시·군 산림부서

○ 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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