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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비 소득공제

  • 마감 D-191
  • 문화·여가지원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00만원 소득공제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문화체육관광부
  •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은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, 종이신문 구독, 영화티켓 등이 포함됩니다.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.
  • 결제 시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, 현금, 온라인결제 및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. 문의는 고객센터(1688-0700)로 하면 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(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시 가능)

지원내용

○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 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

- 조건: 한국문화정보원(문체부)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

- 문화비 적용상품: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, 종이신문 구독, 영화티켓(’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)

- 소득공제: 연간 300만원 한도

○ 결제방법: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, 현금, 온라인결제, 간편결제(제로페이, 카카오페이 등), 상품권 등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

신청방법

○ 신청 절차 없음

댓글 -
  • image
    붉은달 1년 전
    총급여의 25%이상 문화비 지출할수 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?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겠군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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