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성주 결혼지원(결혼장려금, 관내 결혼식)
- 마감 D-303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-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하고, 신청일과 지급일까지 관내주소를 유지하며,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입니다. 단,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.
- 지원액은 최대 700만원으로, 신청 익월 100만원 후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됩니다. 다문화결혼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 미제출 시 첫째아 출산부터 지급합니다.
- 구비서류는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, 결혼장려금 각서,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, 문의는 054-930-6033으로 가능하며,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결혼장려금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-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-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-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
○ 관내 결혼식
-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
※ 중복혜택불가
- 초혼, 재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: 최대 700만원 지원
- 신청 익월: 100만원
-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○ 관내 결혼식: 최대 100만원
○ 지급방식: 전액 지역화폐(성주사랑상품권, 성주사랑카드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
- 결혼장려금 각서
-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- (결혼식) 결혼식 사진, 청첩장
- (결혼식) 결혼증빙영수증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센터
○ 신청기간: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