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
- 마감 D-196
- 기타(기타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시설공단
- 지원대상은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국가공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합니다. 서울, 고양, 파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자녀도 해당됩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이 제공되며, 이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됩니다. 서울 시민인 사망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은 서울시설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관련 문의는 031-960-0224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
-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,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
-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,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 유공자, 고엽제후유증, 고엽제후유의증, 재해사망군경
-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.18 민주화운동부상자
- 그밖의 5.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만 해당)
○ 서울(고양, 파주)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망자 자녀
지원내용
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의한 희생, 공헌자 및 배우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 자녀가 서울(고양, 파주 포함)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우편: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