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부천 전기자동차(승용·화물) 보급사업 하반기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550만원
- 신청기간
- 25.07.02(수)~25.07.03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 부천시
-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, 사업자, 법인 등이며,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구매보조금은 전기차 종류에 따라 국비와 시비로 차등 지원되며, 추가보조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·판매사에서 전자 접수로 이루어지며, 구비서류에는 구매지원신청서, 동의서,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·법인 등
- (개인) 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(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
- (개인사업자) 대표자(18세 이상)의 주소지가 부천시인 사업자
* 단,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
- (법인)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
- (외국인) 부천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(F4비자), 국내영주권자(F5비자)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
- (기관) 부천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○ 신청자격 필수사항
-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·판매사와 차량구매 계약 체결한 자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,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,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·서명한 자
-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부천시로 제한
-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(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 기재)
※ 제외대상
- 중앙행정기관
-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* 단, K-EV100 참여 제작·수입사, 리스·렌트용 구매는 제외
- 개인이 ‘재지원제한기간’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*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)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수
- 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: 재지원제한기간 내 구매 대수 1대로 제한
- 법인택시·초소형: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대수 제한 없음
○ 구매보조금
- 전기승용차
· 국비 최대 580만원, 시비 최대 2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
·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국비 200만원, 시비 86만원 정액 지원
- 전기화물차
· 국비 최대 1,050만원, 시비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
·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국비 380만원, 시비 181만원 정액 지원
○ 추가보조금
- 전기승용(중·대형, 소형)
· (전기택시 구매)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
· (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)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· (청년 생애 최초 구매)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· (리스/렌탈 사업목적 구매)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
· (다자녀가구)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
☞ (2자녀) 100만원, (3자녀) 200만원, (4자녀 이상) 300만원
· (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시)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(‘26.12.31.까지 지원)
- 전기승용(초소형)
· (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 구매)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· (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)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· (청년 생애 최초 구매)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- 전기화물(소형, 경형)
· (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)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· (농업인 구매)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· (택배용 차량으로 구매)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· (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 시) 성능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
- 전기화물(초소형)
· (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 구매)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· (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)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· (청년 생애 최초 구매)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
- 동의서
- 차량구매계약서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
- (개인사업자)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, 사업자등록증 등
- (법인)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- (외국인)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(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)
- (해당 시) 추가 증명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전기자동차 제조·판매사
-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·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전자 접수
- 구매자: 전기자동차 제조·판매사와 구매 계약 체결
- 제조・판매사: 신청기간 내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 지원시스템(http://www.ev.or.kr/)에 전자 접수